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9.14 16:36

약정할인 선택하면 최대 66만원 혜택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기자] 15일부터 스마트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기존 20%에서 25%로 할인율이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정부의 단말기시장 안정화조치도 추진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경감 대책’을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5%로 상향되는 요금할인율에 대한 가입자 혼란을 줄이고자 현장점검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기변경 형식으로 신규 가입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기변경이 아닌 번호이동을 하면 25%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가입자는 당분간 25% 요금할인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정부는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산하가 아닌 행정부 내에 구성되는 논의기구는 통신사·소비자단체 등 1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운영기간은 100일 간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올해 안으로 통신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도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반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LG전자 V30(왼쪽)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오른쪽). <사진제공=삼성전자/LG전자>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액이 공시지원금보다 약 2~3배 더 많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노트8과 V30을 구매할 때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요금제에 따라 최소 19만7000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갤럭시노트8의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최소 6만5000원에서 최대 26만5000원 수준이다. V30 역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6만~24만7000원 밖에 할인 받지 못한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도 할인혜택을 주도록 한 제도다. 최초 12%로 시작한 할인율은 2015년 4월 20%로 올랐고, 이번에 5%가 추가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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