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5.12 14:14

재산은닉수법 지능화 따라 최고 20억원으로 높여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15일부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관련자란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에 그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은닉재산을 찾을 때 제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고자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 최고한도액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향후 은닉재산 회수액 1억원 이하는 회수기여금액 20%를 지급, 100억원 이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한 후 10억원 초과분의 10%를 추가 지급 받는다. 회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는 10억 5,500만원을 선지급하고 100억원 초과 회수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 때 최고 수령 가능한 한도금액은 2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 5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으며, 그동안 단일 최고 포상금 5억원을 포함해 38명에게 20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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