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8 15:17

금감원, 선불전자거래 약관 시정 권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형별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카드, 사이버머니, 고속도로교통카드 등)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8월말 현재 29개사 모두 금감원의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해,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기준을 완화했다.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사용금액 60% 이상, 1만원 이하 80% 이상 사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구매 후 취소가 불가능했던 것을 충전된 선불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불기준 이상 사용 또는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최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해서도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에서 환급 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시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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