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8 18:07

신설 법률안 마련,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까지 대상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워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정식 명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대상에 포함된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에 관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사람 중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은 불가하다. 검사는 30인에서 50인, 수사관은 50인에서 70인 이내로 구성돼 최고 122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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