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7.09.19 10:18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남상훈기자]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도심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자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9일 현재 연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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