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9 14:42

금융위, 카드사 신사업 허용... 충전식 카드도 발급

지난 9월 1일 열린 신용카드 CEO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신사업이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지난 9월 1일 개최된 카드사CEO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요청한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발급’ 등의 다양한 신사업이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한 결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를 허용한다. 현재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점 등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그리고 약 261만명에 달하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개인 신용등급이 해외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과 불편이 따른다. 이에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는 업무가 허용된다.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운송 후 대금 수취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가 시작된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허용해, 금융기관이 가맹점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카드사도 카드결제 과정의 효율화를 통한 고비용의 결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한편, 옴부즈만 권고 사항으로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카드사 약관 변경 고지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허용해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현재 신용카드는 1년 미사용 시 휴면카드가 되면서 거래가 정지된다. 이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 앞으로 거래정지에서 카드해지가 되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을 방지한다.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된 것을 완화해,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 별도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10월 안에 완료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도 올해 안에 추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 제고와 가맹점 부담완화 방안과 함께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 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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