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9 16:52

행안부, 9개 관리·운영기관과 MOU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업무프로세스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서울 강서구·광진구, 인천 부평구, 강원 속초시, 경남 양산시)와 도시관리공단(서울 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개발공사(경기 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해소를 위해 행안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지난 7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9월에는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