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0 15:39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제공=리얼투데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이나 ‘1년6개월’로 확정됐다. 또 청약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11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공공·민간택지 과열 정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이지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부산의 민간택지에서는 11월 10일 이후에는 1년6개월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는 지금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의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감안해 규정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가운데 위축지역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을 경우를 전제로 주택 공급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 시‧도별 주택보급‧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면 지정된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하락한 경우를 전제로 주택거래량 3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다.

이밖에도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안에 결정해 통보해야 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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