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20 15:39
'탑과 대마초 흡연' 한서희 2심도 집행유예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앞서 탑도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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