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1 14:19

반포주공1단지 조합에 제안... 회사측 "수용하겠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시공을 맡기 위해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파격적으로 내건 ‘이사비 7000만원’ 제안에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제안한 이사비 7000만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돼 현대건설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건설은 “시정 조치를 수용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5항에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은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해,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적정한 범위 안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안한 무상지원이 이후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이 과열된 곳의 건설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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