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21 17:28
문채원 <사진=문채원 웨이보>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알게 됐고, 피고인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 블로그에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문채원 소속사는 지난 4월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도 넘은 허위 글에 경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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