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21 18:04
한서희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한서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끝난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한서희는 또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언론이 받아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서희는 앞선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인터뷰를 통해 "처음 대마를 권한 건 탑 쪽이다"라며 "한때 잠시라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수십 통의 욕설 문자가 왔고 특히, '내가 탑의 인생을 망쳤다'는 내용이 오면서 괴로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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