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2 14:56

농식품부,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하는 국가 자격증이 도입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된다. 도시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계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1종 취득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이론/실습 각각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씩 의무배치토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 일자리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해, 도시농업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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