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5 12:17

저성과자 퇴출·취업규칙 완화 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사라져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영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전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한 양대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그간 강하게 반발해 왔던 사안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양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기도 했으며, 김 장관도 이를 폐기하겠다고 인사 청문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의 과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체불 노동자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일자리 발굴을 위해 고용센터 중심의 일자리 사업 시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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