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5 16:56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암표는 정상가격보다 비싸고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돌려받을 수 없다. 오히려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부정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를 타다가 적발되면, 원 운임비와 최대 10배의 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 부정판매 뿐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 창구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공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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