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1 12:35
 

납품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면서 납품업체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사료에서 사료 선정 업무를 맡았던 장씨는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고 물량을 늘리는 대가로 사료업체 K사 대표인 류모씨로부터 2013년 10월께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사료는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다.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52)씨는 구매계약을 담당하면서 2011년 B사에 사료첨가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당 100원을 약속받았다.

이 명목으로 김씨는 2011년 12월 6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회사 인근 식당, 골프장 등에서 B사 대표 김모씨를 만나 2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품질관리업무 등을 담당했던 차모(48)씨도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B사에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