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1 16:24

납품업체·인사 청탁 명목으로 5억원 챙겨…조남풍 "담담하다"

▲ 조남풍 향군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육사 18기)이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임 후에는 산하 기업체과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이 받은 금품의 규모는 총 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중국 고위직의 조카로부터 향군 사업 참여를 명목으로 받아 챙긴 4억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면서 "담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따라야 한다. 오늘 소상하게 소명했으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고 말했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올해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