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8 11:30

제조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위해성 평가

지난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 위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관련법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에 나선다.

특히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가습기 피해자 3·4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갖고 ‘가습기 살균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정부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에 내년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해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정부인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법상 피해자 정의를 확대해 피해자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피해자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별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 것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관계부처는 우리 생활에 쓰이는 여러 물질에 내포돼 있는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 발 빨리 인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다”며 “예전처럼 국민 불안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바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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