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8 13:38

조합·시공사 공동사업시행 방식, 연내 관리처분인가 목표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박지윤기자] 현대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택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아파트단지 재건축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연내 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된 날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과 시공사가 위험성을 분담해 함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내고 현대건설의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은 뒤 12월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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