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8 14:57

기재부, 제도개선 추진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공공조달에서 납품지체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체상금률 인하 등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대비 연 37~91% 수준으로 해외의 20~40%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조달참여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납품지체 등 부작용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수준까지 지체상금률 인하를 추진하고, 제도개선 이후 납품지체 증가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개선방안을 병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영세·중소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4분기 한시적으로 시행해, 이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한다.

우선 공공기관에 한해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납품업체 요청 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적 선금률도 10%포인트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전년동기보다 최대 2조원 수준의 선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해 계약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공문시달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제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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