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8 16:23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초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제공=부동산114>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크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분양 인가, 준공 인가를 거쳐 완료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설립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은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내년 초부터 이익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사업시행 신청단계 단지=잠원한신4지구는 롯데건설이 재건축을 진행해 기존 2898가구에서 최고 35층 368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삼성물산>

◇사업시행 인가=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재건축하는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은 지난 27일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다음달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도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다음달까지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을 받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반포14차는 지난 9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의 분양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 단지는 최고 35층 2938가구로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지난 25일 서초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1490가구에서 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아파트 조합은 다음달 초 시공사 입찰 설명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같은 단지 1·2·4주구 조합도 지난 27일 서초구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결정했다. 기존 지상 5층 2090가구를 최고 35층 5748가구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잠실 미성‧크로바는 지난 7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GS건설과 롯데건설 가운데 다음달 중순께 시공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관리처분 준비=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맡은 방배13구역은 이달 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아파트를 배분할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신반포15차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리처분 신청=개포주공1단지는 관리처분 신청을 마쳐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을 통해 지상 5층, 124개 동 5040가구에서 최고 35층, 664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도 관리처분을 신청해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리처분 신청을 받은 강남 개포주공1단지와 청담 삼익아파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도 선정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잠원 신반포14차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어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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