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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28 17:39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가 송파구청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28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신천동 20-4에 위치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지난 27일 인가했다.
1981년 지어진 잠실진주아파트는 기존 16개 동 1507가구에서 19개 동 2636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시공을 맡았고, 총 사업비는 7300억여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반성용 잠실 진주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데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조합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만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해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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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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