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9.29 14:54
<사진=경향신문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파면 처분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관련 취소 처분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달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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