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9.30 08:00
추석연휴 동안 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사진=도로공사 고속도로 CCTV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정부가 추석연휴가 낀 10월부터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 위반 등 법규위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헬기, 드론을 활용해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펼친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의 운전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횡단보도,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식별능력, 인지속도, 보행속도 등 신체능력 저하로 타 연령에 비해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야간 안전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생명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가치이자 의무”라며 “4분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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