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0.02 10:54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사진=손연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를 비방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7년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 은퇴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 포털사이트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에 "악플러 조심해라", "겁나서 댓글도 못달것다", "몇명은 댓글 삭제할듯", "악플 달면 이제 벌금 내는 세상", "여기 여전히 고소할꺼 많네", "하고싶은 말도 못하겠네", "많이 찔리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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