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1 12:07
 

경찰의 위법한 채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툼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1일 경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일반조합원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여했다. 시위 참석자 30여 명은 더위를 피하려고 천막을 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는 50여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A씨는 캠코더로 현장을 찍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채증하지 마라"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3년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촬영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가 경찰의 팔 부위를 때렸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위대가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며 천막 2동 설치를 허가받았고, 천막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재산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장 경찰관의 수를 고려하면,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천막 설치 제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현재 범행이 행해지거나 그 직후' 혹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며 "캠코더 촬영행위 역시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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