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01 12:08

내년 2월부터 분식 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대표와 회사 감사도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그동안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간접적 책임이 있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와 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등 기업들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정부는 지금처럼 업무담당자만 처벌할 경우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독·감시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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