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0 11:35

금융당국, 퇴직자에게도 현직과 동일하게 적용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회사가 금융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가 2~3배 가량 인상되고, 퇴직자도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된다. 

금융당국은 각 법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제재제도 개선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11개법 개정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맞춰 각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이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 중인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또 과태료 부과 면제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3단계(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처럼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 대비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금융위원회 권한인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되고,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 요청에도 녹취 파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0만원)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의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하위규정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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