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0.10 15:26
<사진=YTN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청와대가 국회의 인준안 부결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현행대로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로 헌법재판소는 내년 9월19일까지 임기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칠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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