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0.11 11:36
여중생 에이즈 감염에 불법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여중생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성매매'가 활개 치고 있다.

지난 2월 경북에서는 미술학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미술학원 간판을 내걸고 여종업원에게 성매수남을 상대로 8만∼11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또한 지난 2015년 서울 논현동에서는 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아파트를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 숙식까지 제공하며 마사지 간판을 걸고 밀실에서 영업했다.

또한 업주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단골손님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SNS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성매매 관련 정보가 크게 늘어났다. 2012년에는 25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만5824건이 적발됐다. 

한편,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16)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B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양은 감염 사실을 알고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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