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10.11 14:51

특혜분양 받고 프리미엄 얻어 팔아

<사진출처=세종시>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최인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주택법상에 위배되는 아파트 전매 행위를 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들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이들은 특혜를 활용해 분양에 당첨된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1년 8월에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로 벌금 300~400만원 처분에 그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매제한 제도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을 위반한 이들 공무원 3명의 불법전매 행위는 중징계처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공무원법의 시효가 지나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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