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1 15:28

"재협의 요구는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 남용" 등 지적

"선별지원 강요는 시대착오적 발상"…"형평성 잃은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 성남시가 시민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독자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불수용 및 재협의'를 통보하자 내린 결론이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후 1시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복, 성남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다"며 "협의나 조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시가 (독자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 남용 ▲선별복지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 요구 등 4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복지부의 불수용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복지확대는 헌법과 법령에 의한 정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 축소의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해 실시할지 여부는 성남시와 시민, 시장과 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인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선별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선별지원 강요는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전제한 뒤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 없이 지급하면서 교복만 선별해서 주라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과도 맞지 않는 형평성을 잃은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교복지원 사업은 '중복', '누락'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복지제도 신설·변경 시 '중복·누락' 여부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복지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논리도 폈다.

그는 "성남시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며 "재협의나 사회보장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 교복사업을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동의 없이 시행하는 복지시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상 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보완해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 조례가 시 의회를 통과했고 내년도 예산 27억원도 편성돼 시행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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