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2 15:31

국민권익위, 향응 제공한 곳에 들어가기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비위행위로 면직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등 불법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2012년 1월~2016년 12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5명을 적발했다. 이중 3명은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 제한기관이 확대되면서 적발됐다.

B씨와 C씨는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D씨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신설·추가에 따라 적발된 경우로서 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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