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2 15:51

민병두 의원, IRP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자료=민병두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개인형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IRP 계좌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154만개로 전체 계좌의 약 57%가 깡통계좌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8월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급 적립금은 14조1112억원(계좌수 271만개)으로 외형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이뤄지지 않는 의미 없는 계좌로 파악됐다.

 

불필요한 계좌가 이처럼 개설된 이유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 성과에 연동해 무리한 판매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 판매로 인한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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