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2 16:12

GS 5명이 915억원 나눠가져 금액 최대... 인원은 두산 7명으로 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보유 주식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그룹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약 41억2000만원을 보유한 셈이 된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4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그룹의 미성년 친족 5명은 GS, GS건설 주식 915억원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LS의 경우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했다.

효성은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의 그룹 총수 친족 미성년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그룹의 경우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된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2.18%를 보유했다.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되고, 기업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을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 기업이 65개에서 31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총수 있는 기업집단도 45개에서 24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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