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10.12 16:34

변호인"가상현안을 어떻게 청탁"-특검"1심 선고량 너무가볍다"

<사진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1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진행된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심 첫 공판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성립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우선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의 재단 지원은 다른 기업의 출연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반기를 들었다. 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어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게 선고된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이재용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고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할 때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외 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언정, 이 재산을 피고인들이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이 정황 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원진술자인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정 성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피고인 5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을 보기 위해 찾은 방청객들이 100명 가까이 몰려 이목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차 공판은 일주일 뒤인 19일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는 주 2회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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