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2 16:55

"보고와 대통령 첫 지시 간격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

인양된 세월호 <사진=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사후변경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 11일에는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도 발견했다. 

이번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 사고 수급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번엔 발견된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있다”며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6개월 뒤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임 청와대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로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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