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2 17:43

SPC GFS "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고용 하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월 14일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미의원 블로그>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파리바게뜨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빵기사뿐 아니라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크라상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군포·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경남 양산 등 전국 10여 곳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POS 기기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해,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 출하하고, 배송기가사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하는데,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 운영(전국 640명 중 하청업체 472명)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해 근무하고, 제품 출하·배송 문제 발생 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 제출하며, 출퇴근 관리와 지각·결근 통제 및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저녁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운 뒤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웠다. 또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2~3년 마다 소속도 변경되고 휴가·휴무·임금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PC GFS는 “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SPC가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임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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