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0.13 09:49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늘(13일)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수감돼 이달 1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이 요구한 영장 추가발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6일 24시이 후 석방돼 귀가하게 된다.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월을 기본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씩 2차례 연장(총6개월)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요구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 출석 의사를 밝히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 대한 파행을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로 든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다"면서 "이미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근본 취지는 미결수에 대한 인권 침해 억제"라며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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