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13 10:01
<사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 사건이 경찰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된 정황이 발견됐다.

13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2011년 추 전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과정에서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된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질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실은 그간 제보 및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추 전 구청장에 대한 인사비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좌절됐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추 전 구청장의 진급인사에 대한 비위혐의가 제보돼 팀장과 반장이 제보자를 불러 확인을 거쳤다. 이어 내사 착수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광역수사대장으로부터 결제가 나지 않았으며, 지휘부에서 첩보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2011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인사비리 사건은 해외에서의 골프로비 등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정식 첩보 사건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외사과장 결제 하에 사건번호부여, 제보자 진술, FIU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고액 현금거래 흐름파악, 인사기록 카드, 허위 공문서, 인사담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로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중인 형사를 새벽에 불러 혐의 대상자의 지역 해당 경찰서로 사건을 강제 이첩시켰다. 서울청에서 입건해 정식 수사 중인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것은 이례적이다.

결국 비위혐의 사건은 3개월 뒤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특히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혐의자들 고소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감금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지구대로 쫓겨 나갔다. 추 전 구청장은 두 달 뒤인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2011년 11월 9일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이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검찰은 2012년 2월 내부 외압으로 좌절된 양천구청의 인사비리 혐의관련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했고, 혐의 대상자인 추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고, 위증죄 등으로 구속됐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경찰의 수사 방해 사건은 경찰 역사에 재발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외압 또한 적폐”며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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