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7 10:3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수납을 비롯해 연금 지급 및 운용자금 결제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운용자산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10년 만에 바뀌게 됐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모두 입찰에 참가했으며, 승자는 우리은행이 됐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계약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은 연금 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운용자금 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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