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7 11:18

고용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먼저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외주화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 잡기위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대상 사업장 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대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 장소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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