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8 11:29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위탁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과 더치트가 위탁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협의를 통해 조만간 1호 위탁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0일 혁신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영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원칙 중심의 법체계에 기반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혁신적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영국, 싱가포르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적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제한적이므로, 우선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지원하고, 2단계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더치트가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 예정이다.

양사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구축한다. 고객이 기업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시 더치트의 서비스와 연동해 수취계좌가 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현행 법령 문제로 기업은행과 더치트, 각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개발·테스트 된다”며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품 직거래 사기, 대포통장 이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7개 금융회사는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민간차원에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받고,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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