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8 16:58

인사혁신처, 퇴직 선배가 청탁·알선하면 신고 의무화도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된다. 또 퇴직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건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경비원·주차요원·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선물의 개념을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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