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0.19 10:23

김광수 의원 "유족이 안찾아간 경우 1만3000여건이나"

<그래픽=공무원연금공단 블로그>

[뉴스웍스=고종관기자]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최근 10년간 2만598명이나 됐다. 또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합해보니 2656억 원에 이르렀다.

이중 수령대상자 본인이 미청구한 사례가 7455건, 유족인 경우가 1만3143건이었다.

연금 액수가 가장 많은 A씨는 매달 16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았고, B씨의 경우엔 8581만여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유족의 미청구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또 월지분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월별로 소멸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청구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청구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다시 우편, 또는 유선 방법으로 안내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미청구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와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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