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기자
  • 입력 2017.10.19 13:32

[뉴스웍스=양민후기자]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직권가입 행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직권가입자는 약 12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직권가입자 1744명과 비교하면 2016년 직권가입자는 6만7000여명으로 무려 39배나 급증했다.

가입자 중 대부분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무기계약직·일용직 근로자로 가입을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94%는 가입 1년 내에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짧은 가입기간의 이유로는 직장상실로 인한 탈퇴가 전체의 98%나 차지했다.

이번 조사로 공단이 실적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가입자격(14조)에 최저 소득기준을 두지 않았다. 또 본사의 가입 할당량에 따른 지사별 성과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순례 의원은 ”매달 실적에만 매달려 무분별하게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직권가입요건에 최저 소득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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