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9 13:37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이 건물 지하 402호에 입주한 업체와 수백억 원 규모의 폐플라스틱을 거래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원의 허위계산서 발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 의한 내부거래 줄이기로 보고 현대글로비스 측의 해명 청취, 거래기업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19일 심상정 의원은 이 사건은 현대글로비스 소명처럼 단순한 내부직원의 부정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원으로 시작해 6년간 총 1089억원에 달한다. 현대글로비스는 2017년 6월 계양경찰서 조사 및 회사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 증빙이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담당직원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실은 현대글로비스 측이 직접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물품출하과정이 아주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실은 “현대글로비스가 거래한 업체를 확인했는데,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에 가까웠다”며 “현대글로비스가 소명한 A업체-현대글로비스-B업체 거래관계에서 폐플라스틱 거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대글로비스 임원 역시 현대글로비스가 물량 이동을 확인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제출 증빙서류에는 외관상 청구ID, 상차일자 및 출고ID 등이 적혀있는 등 물품 출하과정이 내부통제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작성됐다”며 “2015년 1~3월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과 0.5% 마진을 가진 사업을 6년간 지속했다”고 밝혔다.

<자료=심상정 의원실>

현대글로비스는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ERP(생산자책임 재활용체계) 도입을 예상해 폐플라스틱 거래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동차ERP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 중이며 재활용 시 가장 중요한 철광에 대해서는 거래시장에 진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현대글로비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허위계산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감에서 질의하는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를 폐비닐 고물상과 허위 거래하는 결과로 이끌었다”며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 의사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