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19 14:46

권미혁 의원, 日 전범기업 투자금도 증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 102조4항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국민연금은 계속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ESG원칙을 고려해 투자해야할 SRI(사회적책임투자)펀드조차 약 680억원이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기준 옥시·미쓰비씨 등 가습기 살균제 연관 기업과 전범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조410억원으로, 2015년 대비 57.5%나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대비 2017년 3월에 투자액이 감소한 기업은 AK홀딩스, GS리테일 단 두 곳 뿐으로, 나머지 9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다. 또 해당 기업에 투자된 SRI펀드 금액이 2015년 670억원에서 2017년 3월 687억원으로 1.5%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SRI투자금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된 2016년 5월 20일 레킷벤키저그룹(옥시)·SK케미칼·이마트·GS리테일·롯데쇼핑·MBK(홈플러스) 총 6개 기업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 확인·기업의 입장 및 향후 대책·책임 정책과 관련한 입장 등의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국민연금이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이를 투자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국민연금은 기업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듣지 못했음에도, 투자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에도 소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대상기업을 상대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행사한 의결권 내역에 따르면, 안건 찬성 비율이 3년 평균 91.2%로 총 66건 중 단 6건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권 의원은 “사회책임을 선도하는 기업에 우선 투자해야할 SRI펀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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