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0.19 15:51

"합병이 주주에게 손해줬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출처=삼성물산 블로그>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은 이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 옛 주주 일성신약 등 4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성신약 측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8개월 만의 판결이다. 이로써 삼성물산 옛 주주와 삼성물산 간의 법적 싸움은 삼성의 승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일성신약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의 합병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합병 목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오히려 삼성물산과 계열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주요 쟁점이었던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됐다"며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 등 주주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등 합병 과정에 제기됐던 의혹도 문제 없다며 삼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만약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합병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공시의무 위반과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합병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해 회사를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초 7월 판결하려 했으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선고 이후 결론내리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성신약 측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밝혀졌다”며 삼성물산 합병 무효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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