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기자
  • 입력 2017.10.19 17:23

[뉴스웍스=양민후기자] 국민연금을 낼 능력이 있지만 실직 또는 휴직, 사업중단을 이유로 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약 369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소유자가 5만2천여 명이나 포함되고, 연간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역시 7만3000여 명으로 밝혀져 납부예외자 자격여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제차를 보유한 납부예외자는 2012년 2만1243명이었으나 올 9월 말 기준 5만2481명으로 5년간 2.5배나 증가했다. 또 연간 4회 이상 해외출입국한 납부예외자도 2012년 4만7094명에서 올 9월 기준으로 7만3232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특히 3대 이상 외제차를 보유한 납부예외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81명이었고,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39대나 됐다. 외제차 평균 보유 대수는 1인당 4.2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100회 이상 해외를 출입국한 납부예외자도 61명이나 됐다. 1인당 평균 출입국 회수는 123회였다. 이중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납부예외자 자격부여에는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적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사람에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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